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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16 2018고단6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55』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6. 01:0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F 그랜저 승용차 문을 열고 콘솔 박스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30만 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8. 01:00 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J 스타 렉스 캠핑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만 원과 차량용 블랙 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 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01:40 경 포항시 남구 L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M SM5 승용 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1만 원 상당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22:00 경부터 같은 달 5일 08:00 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의 O K5 승용 차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01:45 경 포항시 남구 L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Q 엑스 트렉 승용차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