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14 2020가단1006
퇴직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5,015,599원, 원고 B에게 5,347,3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8.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 A에게 5,015,599원, 원고 B에게 5,347,3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8. 1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