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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1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 08: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 음식물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만두 1 인 분, 고량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08:30 경부터 09:2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수저 통 및 간장 통을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가게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다른 손님들이 가게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자의 가게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사기죄 징역 6월 ~ 1년 6월 [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업무 방해죄 징역 6월 ~ 1년 6월 [ 업무 방해범죄 군, 업무 방해,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업무 방해죄로 3회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