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7(1)민,173;공1979.6.15.(610),11852]
의용민법 시행당시의 관습상 여호주의 사망으로 절가가 된 때의 유산의 귀속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없어 절가가 된 경우의 유산은 그 절가가 된 가(가)의 가족이 이를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그 가의 친족인 근친자 즉, 여호주의 망부측의 본족에 속하는 근친자에 권리귀속되고 그런 자도 없을 때는 여호주가 거주하던 이·동(리·동)에 권리귀속되므로 여호주의 남동생은 유산의 승계자격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직
피고 1
피고 2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1로부터 1929.1.9 당시 아직 미등기로 있던 이건 부동산을 백미 8가마를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의용민법하의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사망하고 상속인없어 절가가 된 경우의 유산은 그 절가가 된 가(가)의 가족이 이를 승계하고 가족이 없을 때는 출가녀(출가녀)가 이를 승계하고 출가녀도 없을 때는 그 가(가)의 친족인 근친자 즉, 여호주의 망부(망부)측의 본족(본족)에 속하는 근친자에 권리귀속되고 그런 자도 없을 때는 여호주가 거주하던 리·동(리·동)에 권리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망 소외 2는 이 사건 여호주 망 소외 3의 남제(남제)로서 위 여호주의 망부인 소외 1의 본족아닌 처족에 불과하여 위 유산의 승계자격자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에서 내린 원판결 설시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에 구 관습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