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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27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물어 폭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가자 이를 되찾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자구행위 또는 과잉자구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고,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 할 것인바,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촬영에 대하여 항의함에 따라 시비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가 시비 도중 휴대전화를 꺼낸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자신의 입으로 끌어당겨 물은 사실(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약 10여분간 시비를 하였고 어느 순간 피고인이 휴대폰을 꺼내길래 저가 피고인의 휴대폰 잡은 손을 붙잡고 보자고 하니까 갑자기 저의 오른 손목을 자신의 입으로 끌어당겨 1회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