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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974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6. 7.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5.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6.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 사건 확정 내역, 판결 문 (2015 고단 2261호), 판결 문 (2015 노 1590)’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 소장으로서 공사 자재구입비용을 임의로 생활비로 사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