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따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제1 원심판결 판시 절도죄의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1 원심판결 판시 사기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