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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노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서관 매점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으로 5회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다리가 촬영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찍은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사진은 SNS를 통하여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서관 매점에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되기 전 이미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여 유포할 가능성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6.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 실 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