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56』
1. 횡령 피고인은 2015. 10. 초 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E로부터 영업용 유독물 운반 화물 번호판을 대신 구입해 줄 테니 매수대금 3,100만 원 중 먼저 1,600만 원을 나에게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번호판 구입 대행에 관한 약정을 한 후, 2015. 10. 21. 피해 자로부터 위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1,600만 원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임대료, 밀 려있던 지 입 차주에 대한 화물 운송료 등으로 모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경 구미시 G 오피스텔 부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H에게 “ 영업용 유독물 운반 화물 번호판을 대신 구입해 줄 테니 매수대금으로 3,1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I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고, 1,800만 원으로 I을 통해 J으로부터 위 번호판 2개를 임대하여 그 중 하나를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었지 위 번호판을 매수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9.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035』
3. 사기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위 G 오피스텔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K 구미사무소에서 피해자 L에게 " 지 입 권리금을 내면 구미 M에서 전자부품을 받아 실어서 대전, 오산 등으로 하루 한번 정도 운송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1개월에 550~600 만 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