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공2016하,1555]

판시사항

[1]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 물품의 명칭이 “밸브 하우징”인 등록디자인 “ ”, “ ”의 디자인권자 갑 등이 을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 ”과 등록디자인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 ”, “ ”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물품의 명칭이 “밸브 하우징”인 등록디자인 “ ”, “ ”의 디자인권자 갑 등이 을을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 ”과 등록디자인이 특징적인 부분들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 ”, “ ”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본체(‘ ’, ‘ ’), 배출구(‘ ’, ‘ ’), 조임볼트(‘ ’, ‘ ’), 공급관(‘ ’, ‘ ’)의 연결구조가 전체적으로 ‘ ’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점 등에서 공통되어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함을 알 수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우 담당변리사 윤병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수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아래 도면과 같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과 원심판시 확인대상디자인은 각각 원심판시 비교대상디자인과 사이에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고, 확인대상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본 다음, 확인대상디자인과 등록디자인은 비록 세부적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볼 때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는 본체의 외주면에 만곡진 형상이 있는 점, 배출구 나사산의 외경과 본체의 외경이 거의 같은 크기인 점과 같은 요소에 대해서는 대비하지 않은 채 양 디자인이 전체적인 심미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는 본체 외주면의 만곡 여부, 배출구 나사산의 외경과 본체의 외경의 동일 여부를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보았고,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비교할 때에는 본체 외주면의 만곡 여부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면서 배출구 나사산의 외경과 본체의 외경이 같은 점을 양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로 들었다.

이와 같이 기준을 달리하여 디자인 사이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원심판결은 그 자체로 논리가 일관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리고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대상 물품의 사시도를 중심으로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하여 보면, 양 디자인은 모두 본체(‘ ’, ‘ ’), 배출구(‘ ’, ‘ ’), 조임볼트(‘ ’, ‘ ’), 공급관(‘ ’, ‘ ’)의 연결구조가 전체적으로 ‘ ’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이루는 점, 본체가 원통형의 관체 형상을 이루는 점, 조임볼트가 본체의 한쪽 끝부분에 링모양으로 있고 그 표면이 일정한 간격으로 평평하게 깎여 6개의 조임면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되어 그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본체의 외주면이 비교대상디자인에서는 만곡진 형상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에서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조임볼트와 본체 사이 단턱 형성의 정도, 본체와 배출구 연결 부분의 각도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확인대상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에 앞서 본 차이점이 있어,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실시디자인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