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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4 2018고단49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1. 경부터 충남 홍성군 B 건물 C 호 상가를 처 D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 바, 위 상가 앞 출입로에는 2008년 경부터 E이 노점 가판대를 설치하고 장사를 하는 바람에 위 상가에서 장사를 할 수 없어 위 E에게 가판대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그로부터 거부당하여 2015. 10. 경에는 지장 물 철거 소송까지 진행하였음에도 철거하지 못하고 위 E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D과 함께, 피해자 H에게 ‘ 위 상가를 매수하면 상가 건물 앞에 있는 노점 가판대를 철거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상가를 3,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에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가판대를 철거하여 출입로를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7. 6. 말경 위 부동산 잔금 명목으로 3,100만 원, 합계 금 3,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위 일시에 가판대를 철거하여 출입로를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록과 증인 I, E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당시 그러한 의사와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 을 합리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① 가판대 설치 자인 E은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고 이해관계를 공유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의 가판대 설치 ㆍ 유지 및 철거거부로 인하여 그 전부터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