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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0 2018고단34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C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8. 하순 09:00경 부천시 D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E에게 비밀이야기를 해주겠다면서 “내가 B과 술을 마시고 잤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하순 17:40경 부천시 F에 있는 G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인 H에게 “내가 B과 둘이서 술을 먹었는데 B이랑 안 잤을 것 같냐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 E, H은 이 사건이 문제된 후 피해자 및 학교선생님에게 한 진술, 경찰에서 한 진술이 모두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그 증언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었으며, 위 증인들은 피해자보다 피고인과 더 친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친구인 피고인을 무고하게 범죄자로 만들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거짓말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고 보인다.

증인

E은 피고인이 진술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면 안 되냐는 부탁을 했고, 피고인이 친한 친구여서 미안했지만 증언을 취소하면 평생 양심에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사실 그대로 진술한다고 증언하고, 증인 H은 피해자와 과거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여서 어색한 사이였고, 피고인과는 매우 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