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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526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머니와 동생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 대걸레 봉, 칼 등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각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사실

4. 다.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