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의 공증담당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2012. 5. 10. 원고[변경전 상호 ㈜ D]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2012년 등부 제1299호로 인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증’이라 한다). 나.
공증인법 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① 법인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② 그 공증인은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③ 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인증 당시, 원고의 정관에서는 주주총회를 이사가 소집하고 주주총회의 의장은 이사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위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이 원고의 이사 E이 아닌 F으로 기재되어 있고 F이 E에게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요청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었으며 F이 제출한 주주명부는 2012. 5. 10. 이 사건 인증 당일 작성된 것이고 그 주주명부와 F 작성의 진술서에 날인된 법인 인감이 회사 정관에 날인된 법인 인감과 다른데도 법인인감증명서도 제출받지 아니하고 촉탁인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본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주주명부의 진위, 주주총회 소집 통지 등 절차진행의 적법 여부, 주주명부 등에 날인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