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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8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화성시 B, C, D, E, F 필지 11,708평 권리 및 관리 관계 위 임야는 피고인의 증조부 G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1. 피고인의 부 H이 대습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다음, H이 2003. 11. 사망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다

원래 위 임야는 I 소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일종의 명의신탁 형식에 불과하고, 1983. H이 부모를 모시기 싫다고 서울로 이사가면서 동생 J(피고인의 삼촌)에게 부모 봉양은 물론 위 임야에 대한 관리 일체를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J은 위 임야를 관리하면서 재산세 등 관련 공과금 일체를 부담하여 왔다 주식회사 코젠화성개발사업단에 대한 위 임야 매각 경위 등 피고인은 2009. 9. 24. J의 주선으로 위 임야 중 8,800평을 위 사업단에 61억 4,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여 계약금으로 14억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 위 사업단과의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평수는 8,240평, 매매대금은 57억 6,000만 원으로 하되, 잔금은 위 임야에 대하여 하나은행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2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11. 2. 28. 하나은행으로부터 위 B에는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22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9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수령하고, 위 C, D에는 J을 채무자로 하여 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8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수령하고, 위 E, F에는 K(위 사업단 사내이사)을 채무자로 하여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5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대금 중 일부를 I 공금 및 관련 부대경비 형식으로 수시로 J의 예금계좌로 송금함에 따라 J은 피고인과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