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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544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피고는 2014. 4. 30.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읍시 C에 있는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4. 5. 16.부터 2015. 3. 12.까지, 공사대금 2,57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 (갑 제1호증의 1)

4. 공사기간 : 착공 2014. 5. 16. / 준공 2015. 3. 12. 5. 공사대금 : 2,570,7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없음

나. 기성부분금 (1) 당월말 청구 후 60일 후 현금결제 (2) 지급방법 : 현금지급 (3) 유보금액 : 공사금액의 5%는 공사완료 60일 후 현금결제 11. 지체상금률 : 1/1,000 이 사건 공사계약 본문 (갑 제1호증의 2) 제9조 (현장대리인) ① 원고는 현장대리인을 두며 이를 미리 피고에게 통지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법률에 의하여 2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원고를 대리하여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행지체)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공사대금에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으로 인한 경우

2. 피고가 지급키로 한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