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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0913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02,600원 및 그 중 26,3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1,002,6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과 사이에, B 포터Ⅱ(초장축)파워게이트 차량(이하 ‘원고 탑차’라 한다, 별지 도면의 #1)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Readycar 업무용)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피고는 C와 사이에, D 포터Ⅱ(초장축)CRDI/2011년식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별지 도면의 #2)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KB매직카업무용)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A은 2015. 6. 5. 16:0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서해안고속도로 335.5km 지점의 2차선을 원고 탑차를 운전하여 목포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서행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서해안고속도로 일직분기점을 지나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서서히 차선이 줄어드는 직선로이다.

C는 위 서해안고속도로의 3차선을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에서 서울 방향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원고 탑차의 뒤 짐칸 오른쪽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은 중앙분리대 쪽으로 회전하듯이 진행을 해 피고 차량의 왼쪽 옆 부분으로 1차로에 정체로 정지하여 있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별지 도면의 #3, 이하 ‘스타렉스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도면 참조). C는 이 사건 사고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 차량 및 스타렉스 차량 일부가 파손되었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5. 12. 30.까지 C의 치료비, 피고 차량과 스타렉스 차량 수리비로 합계 29,531,000원을, 2016. 11. 21. 추가로 1,002,600원 합계 30,533,6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8. 3.자 피고 차량 수리비 3,231,000원을 지급하였으나, C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기차량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