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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14 2018가단9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71,904원과 이에 대해 2018. 5. 25.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7. 8. 1.부터 2017. 9. 1.까지 공급한 자재, 안전용품, 생수 등의 물품대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