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14 2018가단9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71,904원과 이에 대해 2018. 5. 25.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7. 8. 1.부터 2017. 9. 1.까지 공급한 자재, 안전용품, 생수 등의 물품대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6,971,904원과 이에 대해 2018. 5. 25.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17. 8. 1.부터 2017. 9. 1.까지 공급한 자재, 안전용품, 생수 등의 물품대금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