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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433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2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2018. 7. 1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포츠 레저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유니온골프(이하 ‘유니온골프’라 한다)를 흡수합병하고 2016. 1. 5. 흡수합병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스포츠용품 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5. 21.경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골프용품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골프용품을 판매하여 원고로부터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아 왔으며, ② 그 무렵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골프용품을 매수하여 이를 소비자들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도 거래하여 왔다.

피고는 2012. 5. 21. 원고에게 1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매년 1년 단위로 위탁판매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최종적으로 2015. 12. 15. 작성된 위탁판매계약서 및 포스 단말기 운영 약정서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유니온골프와도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까지 유니온골프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원고와의 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왔다.

마. 원고와 유니온골프는 피고와 거래를 하면서 매월 말일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바. 원고의 거래처원장에는 ① 피고가 2012. 5. 21. 물품대금으로 2,000,000원을 현금을 선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2015. 12. 30. 유니온골프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권 103,500,000원이 이기되었으며, ③ 2016. 11. 21.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권액은 29,214,400원이고, ④ 2017. 1. 25. 위탁재고로서 2,715,000원 상당의 물품이 발견되어 원장에 전환됨으로써 2017. 1. 25. 현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은 31,929,4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