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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9고단55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08:5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방문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찬 후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B가 플라스틱 자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이를 빼앗은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② 당시 피고인은 B가 생활비를 요구하자 주식을 팔아 주겠다고 하면서 컴퓨터 책장에 앉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B의 주장처럼 B가 통장 2개로 책상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B는 경찰에서 B가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치면서 시비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통장으로 치다가 시비가 되었다고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식을 팔아 생활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