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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20 2015가단352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포르쉐 카이엔 디젤 플래티늄에디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B은 2014. 10. 9. 이 사건 차량을 타고 피고가 운영하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소재 ‘웰리힐리컨트리클럽’ 골프장을 방문하였다.

다. 한편, 위 골프장 스프링클러에 연결된 호스의 연결 부위가 불상의 이유로 파손되어 흘러나온 물이 주차장에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열린 선루프를 통해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을 차량 제조사 정비공장에 입고하여 수리비 합계 57,650,000원 상당의 수리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감소된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 상당액인 21,360,000원과 이 사건 차량 수리 기간 중 피고가 원고에게 동급 차량을 제공하지 못한 2014. 11. 4.부터 2014. 11. 10.까지의 동일기종 대차비용 상당액인 2,240,000원(= 320,000원 × 7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차량은 수리 후 수리불능사항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는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설령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선루프를 개방한 채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B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내부 전자기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