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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11635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전 배우자 H은 2008. 5.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8.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의 채권자 I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H의 1/2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7. 9. 25. 위 지분을 경락받아 2017. 10. 30. 위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7. 12. 7. J의 같은 달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8. 11. 27. K의 같은 달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아파트는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 지분을 피고가 매수하거나 피고 지분을 원고가 매수하고 그 지분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원고가 매수하는 경우 피고 지분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을 경락받았으나 원고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에게 손해만 주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