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4.07 2015노6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전기 온풍기 또는 환풍기 설치 공사계약을 각 체결한 피해자들 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부터 공사를 전혀 진행할 생각 없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만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 G, C으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전기 온풍기 설치를 위한 자재를 구입하거나 실제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인 피해자 G의 경우 37,400,000원, 피해자 C의 경우 39,086,000원은 위 피해자들의 손해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