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D은 피고인들과 같은 번지 내에 마당을 같이 사용하는 옆집에 거주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5. 20: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 피해자가 자신(피고인)의 남편에게 폐병환자라고 자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우리 아저씨에게 폐병환자라고 했냐”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팔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해자 D(여, 53세)은 2015. 6. 15. 22:15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가 오후에 전축을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출동 나왔던 일에 대하여 피고인이 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가 밖으로 나온 피고인에게 “개새끼 씨발년, 누가 시끄럽게 하였냐”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탁탁 치듯이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년, 쌍년아 가라”며 주먹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3회 치듯이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