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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3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4. 11.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909』 피고인은 2017. 8. 19. 09: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자동차를 서울 도봉구 E 부근에서 F 소재 G 중학교 부근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627』 피고인은 2017. 9. 29. 10:59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H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55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9. 10:00 경 서울 강남구 J 지하 1 층에 있는 K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L(29 세) 가 피고인에게 “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면 실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과 배, 옆구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이유로 수면 실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M(40 세) 의 양쪽 어깨를 무릎으로 찍어 눌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왼쪽 눈, 아래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58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I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N 앞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