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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29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판시 제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8.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2,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D 농협 대부계 과장인 E이 돈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달 20일까지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 15.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3,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 철 근 구입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이내로 변제해 주고, 담보 조로 대구 북구 F 외 3 필지 G 소유의 토지에 대해 2억 원 근저당 설정을 해 주고, 신한 은행 지급 보증서도 교부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담보 조로 G 소유의 토지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한 은행 지급 보증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기한 내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9. 말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3,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9. 말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철강 매입 브로커로부터 받은 채무자 백두 스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