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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5 2018가단51021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가. 70,000,000원 청구 부분 원고는 대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408조), 위 7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원고와 C 2인이고, 원고와 C 및 피고 사이에 2009. 9. 21. 작성된 차용증서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원고와 C의 위 채권은 분할채권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 중 C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민법 제450조 제1항), 양도인인 C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거나 피고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35,000,000원(70,000,000원 × 1/2)이 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40,000,000원 청구 부분 원고는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408조), 위 4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원고와 D 2인이고, 원고와 D 및 피고 사이에 2009. 10. 26. 작성된 차용금증서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