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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3 2015구단5266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07. 6.경부터 주식회사 바텍이엔지에서 치과용 엑스레레기기 부속품 중 하나인 핸들프레임 조립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4. 6. 8. 회사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척추증(이하 전자를 ‘탈출증’, 후자를 ‘척추증’이라 하고 양자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았고, 2014.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경추 부담이 크지 않은 업무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1) 이 사건 상병의 인정 여부 2)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 1 에 대한 판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최초 진단하였던 C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에게는 주상병으로 탈출증, 부상병으로 척추증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측 자문의사는 원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결과를 검토한 결과 원고에게는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