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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3노1581

공갈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공갈의 점) 피고인이 당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G과의 몸싸움 도중 상처를 입은 데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E을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E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C에 대한 폭행의 점) 피해자 C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부분 ⑴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그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⑵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은 E 운영의 노래방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시비하던 중 이를 본 손님인 G이 말리자 E이 자기에게 위력을 가하기 위해 G을 데려왔다고 생각하고 몸싸움을 벌이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