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건설노동조합 C 지부 D 지회의 지회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7. 4. 13. 18:30 경 목포시 E에 있는 위 지회 사무실에서, 위 지회 4월 정기모임을 개최하면서 F G 정당 대통령후보의 약력 경력제 19대 대통령후보 수락연설 10대 공약 등이 기재된 팸플릿을 위 사무실 입구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위 정기모임에 참석한 노조원들에게 위 팸플릿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일부)
1. 제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일정, 제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정,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명부
1. 사진
1. 팸플릿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노조 사무실에 F 후보의 약력과 공약 등이 기재된 팸플릿을 비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거나 일상적 의례적인 노동조합의 교육활동으로서 공직선거 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 선거법 제 58조 제 1 항 본문은 ‘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