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충장OB파 조직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국제PJ파 조직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22. 07:00경 E 주점에서 피해자 A(29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지나치면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에게 피고인이 인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옆 공터로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C(25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부른 뒤, 위세를 과시할 생각으로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B를 위 주차장으로 불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2. 22:00경 위 주차장에서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형이 머리 좀 잡았다고 다짜고짜 형을 때리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끌고 주차장 구석으로 간 뒤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