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8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9:15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보도에서, 위 D 식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도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당시 피해자 E( 여, 21세) 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보도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보도에 보행자가 서 있거나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