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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9노69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1)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는 동업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받은 것일 뿐, 변호사법에서 금지된 법률 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은 처분문서인 각 투자계약서의 기재와 D, C의 각 법정 진술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경매업무를 대리한 사실이 없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

B이 D, C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돈은 A를 위하여 대신 지급받은 것일 뿐이다.

D, C의 진술은 사실에 반하거나 서로 모순되고, 피고인 B은 이들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대부분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116조에 따른 필요적 추징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인천 F 소재 경매 대상 부동산(이하 ‘인천 부동산’이라 한다) 및 평택시 P 소재 경매 대상 부동산(이하 ‘평택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