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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가단52644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74,506원과 그 중 21,549,282원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2014. 1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