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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1 2018고단307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0. 05:57 경 보령시 주 공로 주 공로 50에 있는 명천 주공아파트 207 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여자 친구와 다투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모닝 차량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옵티마 차량의 시가 136,000원 상당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16. 00:00 경 보령시 L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뽑기 방 안에 있는 지폐 교환기를 뜯어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는 직접 뽑기 방에 들어가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뽑기 방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훔친 현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8. 3. 16. 02:00 경 위 공모에 따라 충남 부여군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 ’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뽑기 방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B는 위 뽑기 방 입구에서 각각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뽑기 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지폐 교환기를 뜯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들은 2018. 3. 16. 04:30 경 위 공모에 따라 공주시 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R ’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위 뽑기 방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B는 위 뽑기 방 입구에서 각각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뽑기 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지폐 교환기를 뜯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