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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8 2015고단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25.5톤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05: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앞 도로를 백석동 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성정동 주공6단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진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덤프트럭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6세)를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과 장기 손상으로 사망케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1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