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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나5560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567,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유의 C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주식회사 B의 대표인 E은 2012. 2. 1. 21:38경 피고가 관리하는 시흥시 D 소재 A 4동 건물 2층 옥외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지상으로 연결된 폭 3.4m의 진출로를 따라 내려오던 중 이 사건 차량이 미끄러져 위 진출로 전방에 위치한 A 5동 건물 101호의 출입문 및 건물 내부 기계시설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과 위 건물 및 내부 기계시설이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2. 3. 30.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9,730,000원, 위 건물 및 기계 수리비로 82,463,000원(= G회사 5,900,000원 H 600,000원 I 74,000,000원 주식회사 에스앤알 1,963,000원) 합계 92,193,000원(= 9,730,000 82,46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 제1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3, 4,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진출로에 눈이 쌓여 있고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를 게을리하여 제설 및 제빙을 위한 열선 등을 가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진출로를 통하여 지상으로 내려가던 중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92,193,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 비율인 30%에 해당하는 27,567,900원(= 92,19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