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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 03:0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귀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