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고죽동에 있는 남원의료원 입구 교차로 부근 도로를 고죽교차로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하행대동맥 파열 등에 기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사본,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