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206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없이 2011. 11.경부터 네이버 블로그에 ‘B’의 제목으로 금융사와 정식 업무수탁업체 전문 에이전시인 것처럼 거짓으로 속여 담당자 C D라는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네이버 광고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