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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고단725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16:25 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서울역 파출소 앞길에서, “ 파출소장을 만나러 왔다” 고 하다가 파출소장이 휴무라는 말을 듣자,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다니는 앞에서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동종 전과는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