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3 2013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3. 9. 24. 16:10경 경기도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샤워 중인 피해자를 보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 보지를 다 후벼 파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칼로 도려내 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15cm, 총길이 약 30cm)을 가지고 와 이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모두 벗은 상태의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끌고 가 칼로 침대를 수회 찌르며 ‘이 씨발년, 칼로 밑을 도려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