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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0.24 2013가합100896

주주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주식회사 C이 발행한 주식(보통주) 12,000주에 대한 주주가 아님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사이에, 2011. 5. 1.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2011. 6.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일체의 권리를 매매대금 10,750,00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11. 12. 5. 다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약정서 E(미국명 A, 이하 ‘갑’이라 한다. 원고)와 B(이하 ‘을’이라 한다. 피고)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갑과 을간의 약정 계약 등을 둘러싸고 이행여부와 계약위반여부 등 모든 갈등과 분쟁을 끝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하여 상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확인사항) 갑과 을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인정한다.

1. 갑은 주식회사 D의 주식 전부를 갑명의로 이전하는데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금 30억원을 지급하였다.

2. 갑은 주식회사 D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2011. 11. 25. 현재 아래와 같이 가지급금 내지 대여금명목으로 주식회사 D에 입금하여 집행하였다.

(후략)

3. 을은 주식회사 D의 재무상태표(2010. 12. 31. 기준)에 나타나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926,737원, 미수수익 5,772,782원, 선급금 70,000,000원, 주주임원단기채권 427,740.500원 합계 504,440,019원은 을이 회사에 책임질 금액이다.

재3조 (추가투자) 갑은 다음사항을 확인하고 가수금 내지 대여금명목으로 주식회사 D에 추가입금하여 집행하기로 한다. 가.

신규기계 구매 및 추가설치(한국플랜트) 약 952,000,000원

나. 수맥탐사 및 증수허가(F) 약 12억원

다. 금융비용 2011년 12월부터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