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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6. 10. 19. 선고 2006누86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서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무상)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9.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1,25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9줄의 ‘제1항’ 다음에 ‘단서’를 추가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다시, 조특법 제85조 의 입법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만 개발사업 발표 후에는 투기수요가 가세하므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므로, 투기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 이를 구분하여 과세함이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고의 경우와 같이 투기지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도 명확한 기준 없이 사업예정지역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분의 규정을 둔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목적에 불문하고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기 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위 ㉮부분의 규정을 둔 취지도 적어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전이라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이 시행될 개연성이 드러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로 인한 상당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을 소급한 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목적에 불문하고 투기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위 ㉮, ㉯부분은 모두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투기목적을 의제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 ㉮, ㉯부분 모두보다 앞선 일자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조특법 제85조 의 규정 형식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정하고, 괄호 안에 예외적인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후 그 전에 취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괄호 안 부분이 명백히 양립불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상 괄호 안 부분의 날 전이라는 것은 괄호 안 부분의 일자 각각에 대하여 모두 그 전에 취득한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위 ㉮, ㉯부분은 그 문언상 양립불가능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특법 제85조 가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결국 사업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토기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투기적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한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 이를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마지막으로, 그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양도하는 과정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는 위 공단측 관계자가 협의매수에 응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협의매수에 응하였던바, 위 공단과 같이 국가를 대표하는 피고가 위와 같은 공단 관계자의 말에 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 ).

그러므로 우선, 위 공단측 관계자가 원고에게 협의매수에 응할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설령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납세자인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박병찬 이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