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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5128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영광군 C 대 258㎡ 및 위 지상 별지 [원고의 인도 청구 표시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9. 전라남도 영광군 C 대 25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및 위 대지 지상 위 지상 별지 [원고의 인도 청구 표시 도면] 1, 2, 3, 4, 5, 6, 7, 8, 1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66.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낙찰받아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위 대지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6. 5. 17.에 원고 앞으로 마쳤다.

나. 피고는 1997. 1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주택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건물인도 청구에 대하여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별지 [피고 주장의 거주 부분 표시 도면] 중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① 부분, 이하 편의상 피고가 자신의 점유범위로 주장하는 이 부분을 ‘① 부분’이라고만 일컫기로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주택 중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항변하면서 아울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① 부분에 한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의 점유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5호증,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점유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① 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일부로서 방 1개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택 중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