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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9 2017고단23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로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경 인터넷 사이트 알바 몬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입출금 카드를 빌려 주면 빌려준 기간 동안 하루에 5 만원씩 매일 지급하겠다.

” 는 말을 듣고 돈을 받기 위해 2017. 2. 7. 경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번호 : B) 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아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0. 이 법원에서 ‘ 피고인은 2017. 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빌려준 기간 동안 하루에 5만 원씩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B) 의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만 원 상당을 받는 등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 는 내용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판결( 이 법원 2017 고단 1934) 을 받아 위 판결이 2017. 8.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 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