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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5 2019고단27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13:00경 부산 사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의 집에 출입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위 C에게 “왜 니 맘대로 내 집에 들어오느냐, 나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C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E 및 F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