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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나308189

약정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 B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판결 2쪽 12행의 ‘기록에 의하면’을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B는, 이 사건 지불약정에는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표시(현명)가 없었으므로, 표현대리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과 대리인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대리관계의 현명을 하지 아니한 채 행위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것이지만, 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이른바 현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14759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 B의 사명과 대표이사,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이 기재된 명판을 날인한 점, 피고 C는 총지배인이라는 직함으로 D의 운영 및 마케팅을 총괄해온 자인 점, 이 사건 지불각서는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