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II 활어운반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도천농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해방교 방면에서 서호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 중앙에는 철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통영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7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비산물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23. 01:1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통영시 D에 있는 통영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조사받던 중 피고인이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게 발언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