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사이트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뷔페티켓 2장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본 피해자 C이 구입의사를 밝히자 피해자에게 “대금 112,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뷔페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D) 계좌로 112,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F 작성의 피해신고서
1.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각 입금증, 카톡내용, 피해사례캡쳐, 계좌별거래명세표,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1년 내에 동종 수법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액수 크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 다수의 피해를 회복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일반사기 제1유형 : 징역 6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